다전공 신청/취소(승인)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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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학칙 제58조(주전공 및 복수전공 등), 학사운영규정 제3절 및 다전공 이수운영 지침
- 대상 :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모든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함
(제외학과) 유아교육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간호학과는 복수전공,부전공 대상학과가 아님
단, 연계복수전공 및 연계부전공의 경우 교육과정 해당학과 확인 필(必)
다전공 신청 및 관리
처리 절차
1. 학생(신청) | 2. 학 과(소속)승인 | 3. 학 과(신청) 승인 | 4.본 부(최종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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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 다전공관리에서 신청 후 소속학과에 알림 | 학생이 신청한 사항을 소속학과에서 승인처리후 신청학과에 알림 | 소속학과에서 다전공 승인한 내역을 확인 후 승인 처리 | 학생이 신청한 다전공 승인 사항을 최종 승인 확정 후 다전공 신청자 명단 단대별 통보 |
- 2학기 이상 수료 학생 또는 수료예정자 | - 소속학과에서는 학생이 신청한 다전공 신청 사항 확인 후 승인처리 (2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예정 여부 확인) -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혁신과로 알림 |
- 신청 학과에서는 다전공 신청한 학생 소속학과 승인 사항을 확인 후 처리 | - 다전공 신청 학생 확인 후 단대(학과)별 내역 통보 |
다전공 포기 신청 및 관리
처리 절차
1.학생포기 | 2. 학 과(신청)승인 | 3.본 부(최종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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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라넷 다전공관리에서 포기 신청 후 신청학과 및 소속학과에 알림 | 학생이 신청한 다전공포기 사항을 신청학과에서 승인처리 | 학생이 다전공 포기 신청 사항을 최종 승인 확정 후 다전공 신청(포기)자 명단 단대별 통보 |
- 다전공 포기 신청 | - 신청학과에서는 학생이 다전공 포기 신청 사항 확인 후 승인처리 | - 다전공 포기 신청 학생 확인 후 단대(학과)별 내역 통보 |
다전공 전공 이수 체계
전공이수 체계
전공이수구분 | 주전공 (제1전공) |
심화전공 | 부전공 | 복수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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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전공 (융합부전공) |
제2부전공 (융합부전공) |
복수전공 | 융합전공 | |||
단일전공 | 전공최소학점 | 주전공 지정학점 | - | - | - | - |
단일부전공 | 주전공 지정학점 | 21학점이상 | - | - | - | |
복합부부전공 | - | 21학점이상 | 21학점이상 | - | - | |
복수전공 | - | - | - | 전공최소학점이상 | - | |
융학전공 | - | - | - | - | 36학점이상 |
다전공 신청자격
2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다전공 신청 대상 학과(전공)
모든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함
(제외) 유아교육과, 치의예과,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및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부전공 대상학과가 아님
다전공 이수절차
- 별도의 신청원 작성 없이 인트라넷을 통한 신청
- 다전공 신청학과 접수(승인)
- 다전공 신청학과 접수(승인)
- 승인여부 통보 (수강신청 기간 전, 교무처→단과대학)
- 변경 또는 취소
- 변경 및 취소 승인여부 통보
(교무처→단과대학, 학과에서 인트라넷을 통하여 확인 가능)
(예외인정 및 절차) 신청 공고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전공의 교과목을 신청하여 수강한 후, 다음 학기 신청 공고기간에 이미 수강한 교과목의 다전공에 대해 이수신청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졸업사정 시 복수전공은 해당학과(전공) 소속 단과대학에서, 융합전공은 교육 혁신과에서 이수 완료자의 이수사정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함
다전공 학점이수 및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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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융합전공) 학점 이수
- 단일전공의 전공최소 학점과 복수전공(융합전공 포함) 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 단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복수전공(융합전공 포함) 교과목이 동일, 유사할 경우 상호 학과(전공) 간 협의에 의해 중복 인정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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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중복 인정학점
- 복수전공 : 15학점 이내 중복 인정
- 융합전공 : 12학점 이내 중복 인정
- (융합)부전공 : 6학점 이내 중복 인정
복수전공, 융합전공을 중도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학생은 졸업의 필수요건인 단일전공의 전공심화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또한 부전공, 융합부전공 이수신청학생이 중도 포기할 경우에도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졸업학점으로 인정함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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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공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전공 관련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함
단, (융합)부전공 이수 자격이 인정된 자는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함단일전공의 전공최소 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복수전공,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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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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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원권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운영되는 3개의 융합전공의 경우, 2023년도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수강생은 어떻게 되나요?
부전공 혹은 복수전공 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전공이 폐지된 다면, 학점을 날리는 건가요? - A.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2023년도까지 운영되지만, 우리대학교가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는 이 사업에 3개 융합전공이 포함되어 계속 운영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중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졸업 때까지 폐지되지 않고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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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원권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으로 운영되는 3개의 융합전공의 경우, 2023년도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수강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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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Q. 산학연계교육과정도 융합전공과 관련이 있나요? 둘 다 다전공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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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학연계교육과정과 융합전공은 둘 다 다전공에 포함되지만 이수시 효과가 다릅니다.
산학연계교육과정이란, 산업체 연계 현장교육, 산업현장 전문가 초빙교육등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실용성과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성적증명서에 이수 표시가 되고,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전공교육과정으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여 실용적인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면 학적부 및 졸업증서에 그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전공에 관련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다만, (융합)부전공으로 이수하면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합니다.
융합교육과정 운영 현황
전공명 | 수여학위 (36학점이상 이수시 학위부여) | 융합부전공 표기 (21학점이상 이수시 표기) | 참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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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 | 미래융합학사 (해양레저관광 전공) | 스마트아쿠아팜 융합부전공 | 해양생태환경학과,관광경영학과, 체육학과 |
스마트 아쿠아 팜 | 미래융합학사 (스마트아쿠아팜 전공) | 스마트아쿠아팜 융합부전공 | 해양생태환경학과,전자공학과,수산생명의학과,해양식품공학과 |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 미래융합학사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 전공) | 헬스케어 데이터사이언스 융합부전공 | 산업경영공학과,컴퓨터공학과 |
해양생태계서비스 | 미래융합학사 (해양생태계서비스 전공) | 해양생태계서비스 융합부전공 | 해양생태환경학과,토목공학과,조형예술ㆍ디자인학과 |
중국통상 | 미래융합학사(중국통상 전공) | 중국통상 융합부전공 | 국제통상학과,중어중문학과 |
지구환경융합과학 | 미래융합학사 (지구환경융합과학 전공) | 지구환경융합과학 융합부전공 | 화학신소재학과,생물학과,대기환경과학과 |
공간정보빅데이터 | 미래융합학사 (공간정보 빅테이터 전공) | 공간정보 빅테이터 융합부전공 | 토목공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대기환경과학과, 환경조경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치의학과 |
의료데이터안전활용 | 미래융합학사(의료데이터 안전활용전공) | 의료데이터 안전활용 융합부전공 | 정보통신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법학과, 정보통계학과 |
핀테크 | - | 핀테크 융합부전공 (*핀테크는 부전공으로만 운영) | 회계학과, 경제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경영학과 |
공공인재융합 |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공공인재 전공) | 공공인재 융합부전공 |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
공공건강보험융합 |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공공건강보험 전공) | 공공건강보험 융합부전공 |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
디지털헬스케어융합 | 미래공공인재융합학사 (디지털헬스케어 전공) |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부전공 | (운영방식) 계절학기 기숙형 대학(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