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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과목 특별학점 인정 제도 운영 중지(조항 삭제) 계획 안내
- 작성일
- 2022.05.10
-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176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 제22조(교양과목)」 관련으로 교양교과목 특별학점 인정 제도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운영 중지(조항 삭제)하고자 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 및 자격증(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2조(교양과목)) - 삭제예정
2. 특별학점 인정 제도 삭제 사유
우리 대학 학사운영 규정(제22조)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 토익, 토플, 컴퓨터 활용능력 등 다수 자격증이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민간자격이므로 추후 교육부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격증에 대한 학점부여로 인해 학생의 졸업 취소 등 여러 불이익이 예상됨
3. 시행일(예정)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4. 당부 사항
- 특별학점을 통해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2022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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