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1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3. 5.(수) 9시 ~ 2025. 3. 31.(월) 18시
▫ 신청방법: 「붙임1」 신규장학생 추천 매뉴얼 참조
★ 장학생 의무사항 ★
▫ 정보제공 동의: 보정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 의무종사: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X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